서울보증보험(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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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 당사와의 모든 계약(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대위변제 채권, 담보 제공 등)의 만기, 해지‧해제‧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및 그 밖의 사유로 거래관계가 종료한 날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