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행 2021. 09. 10]
|
개정안 [시행 2022. 12. 19]
|
제3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승낙 이후라도
이용의 제한 또는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신청자가 신청 시 제공한 정보에 허위,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이용신청자가 전자금융 서비스 또는 뱅크샐러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격상실, 이용정지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명의가 신청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
- 이미 이용 중인 회원이 중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만 14세 이하의 자가 이용신청 하는 경우
- 법인 명의로 이용신청 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을 거절할 의무 또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
제3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승낙 이후라도
이용의 제한 또는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신청자가 신청 시 제공한 정보에 허위,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이용신청자가 전자금융 서비스 또는 뱅크샐러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격상실, 이용정지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명의가 신청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
- 이미 이용 중인 회원이 중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만 14세 이하의 자가 이용신청 하는 경우
- 법인 명의로 이용신청 하는 경우
-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을 거절할 의무 또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
제3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⑥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해지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탈퇴 메뉴)에 따릅니다.
|
제3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⑥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해지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탈퇴 메뉴)에 따릅니다.
회사는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유지하고 회원의 서비스 부정이용과 오남용을 막거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즉시 해지(탈퇴) 처리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지(탈퇴) 회원의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의 체결(회원 재가입)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 및 변경)
-
⑥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회사와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 및 변경)
-
⑥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회사와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5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
①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뱅샐머니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것 및
이에 부속되거나 연계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제5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
①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뱅샐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것 및
이에 부속되거나 연계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②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②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하고 사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
-
뱅샐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회원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생략)
|
제9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
-
뱅샐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회원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현행과 같음)
|
제13조 (추심이체에 관한 동의)
-
③ 회원은 회사의 추심이체 거래 지시에 따라 회원의 대상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철회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이 ‘출금계좌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제13조 (추심이체에 관한 동의)
-
③ 회원은 회사의 추심이체 거래 지시에 따라 회원의 대상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철회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이 ‘출금계좌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관리)
-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제14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관리)
-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조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
범죄를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 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
⬝ 중개 ⬝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하는 행위
|
제14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관리)
-
⑤ 회사는 전 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14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관리)
-
⑤ 회사는 전 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신설) |
제15조의2(회원의 책임)
-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나 인증서 등 접근매체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1조 (뱅샐머니의 충전)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뱅샐머니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생략)
-
충전하고자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제21조 (뱅샐머니의 충전)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뱅샐머니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생략)
-
충전하고자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제22조 (뱅샐머니의 이용)
-
⑤ 회원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계좌 중, 출금을 할 계좌(이하 ‘출금계좌’)와 송금을 받을 계좌(이하
‘수취계좌’)를 선택하고 송금할 금액을 정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⑦ 제4항에 따른 송금할 금액은 제24조에 따른 뱅샐머니 보유한도의 제한을 받습니다(회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뱅샐머니와
송금에 이용되는 뱅샐머니를 합산하여 보유한도를 계산합니다).
|
제22조 (뱅샐머니의 이용)
-
⑤ 회원은 제4항에 따라 등록된 계좌 중, 출금을 할
계좌(이하 ‘출금계좌’)와 송금을 받을 계좌(이하 ‘수취계좌’)를 선택하고 송금할 금액을
정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⑦ 제5항에 따른 송금할 금액은 제25조에 따른 뱅샐머니 보유한도의 제한을 받습니다(회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뱅샐머니와
송금에 이용되는 뱅샐머니를 합산하여 보유한도를 계산합니다).
|
제24조 (뱅샐머니의 환급)
- ④ 다음 각호의 경우 회사는 수수료 공제 없이 뱅샐머니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뱅샐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뱅샐머니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뱅샐머니 잔액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제24조 (뱅샐머니의 환급)
- ④ 다음 각호의 경우 회사는 수수료 공제 없이 뱅샐머니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뱅샐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뱅샐머니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뱅샐머니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1만원 이하는 100분의 20이하)인 경우
|
제28조 (뱅샐머니 거래의 정지)
-
①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박탈(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함을 의미합니다)하거나 뱅샐머니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인증수단의 비밀번호를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하는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등 사고 신고된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회원이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뱅샐머니를 이용하는 경우
-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뱅샐머니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뱅샐머니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부정거래 및 금융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 송금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경우
-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 및 기본약관을 위반한 경우
|
제28조 (뱅샐머니 거래의 정지)
-
①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박탈(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함을 의미합니다)하거나 뱅샐머니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인증수단의 비밀번호를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하는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등 사고 신고된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회원이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뱅샐머니를 이용하는 경우
-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뱅샐머니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뱅샐머니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부정거래 및 금융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 송금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경우
-
제15조의2에 따른 회원의 책임을 위반한 경우
-
접근매체 관리 소홀로 인해 제3자가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원의 명령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용정지에 대한 합당한 요청을 받은 경우
-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 및 기본약관을 위반한 경우
|
(신설) |
제3장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제32조 (정의)
-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
- ②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회원을 말합니다.
-
③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
-
④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
|
(신설) |
제33조 (피해의 신고)
-
뱅샐머니 서비스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한 회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구제의 처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신설) |
제34조 (회사의 조치)
-
① 회사가 신고 또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회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28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박탈(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함을
의미합니다)하거나 뱅샐머니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금융회사 및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등
협조를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피해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본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본조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함으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그 조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
(신설) |
제35조 (면책)
-
① 회원은 본 장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며, 회사 단독으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권리 구제를 수행할 수 없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권리구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이해합니다.
-
② 금융회사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본 장에서
회사가 취하기로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권리 보호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