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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뱅크샐러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뱅크샐러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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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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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뱅크샐러드 서비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기본약관’ 이라 함은 회사가 뱅크샐러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의 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뱅크샐러드 이용약관’을 의미합니다.
- ‘기본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뱅크샐러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기본약관에 근거하여 성립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 함은 뱅크샐러드 서비스의 일부로서,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은 본 약관 제5조에서 정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기본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중 제3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자를 의미합니다.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 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이상 회사가 뱅크샐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 ‘뱅샐머니’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제휴사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회원에게 발급하여 회원에게 부여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 ‘전자문서’라 함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거래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접근매체의 일환으로 회원이 직접 설정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입력하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 포함),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충전’이라 함은 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뱅샐머니를 구매하거나 뱅샐머니를 표창하는 금전적 가치를 증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환급’이라 함은 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충전되어 회원이 보유 중인 뱅샐머니에 대해,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해당 뱅샐머니가 표창하는 금전적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수료’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회원이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12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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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①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은 회원이 뱅크샐러드 서비스에서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승낙 이후라도 이용의 제한 또는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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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신청자가 신청 시 제공한 정보에 허위,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이용신청자가 전자금융 서비스 또는 뱅크샐러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격상실, 이용정지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명의가 신청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
- 이미 이용 중인 회원이 중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만 14세 이하의 자가 이용신청 하는 경우
- 법인 명의로 이용신청 하는 경우
-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을 거절할 의무 또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 ③ 회사는 13조에 따른 추심이체 동의를 비롯하여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은 회원과 회사 간 기본이용계약의 한 부분을 구성하며, 기본이용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이용계약이 해제 · 해지 기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은 그에 따라 함께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⑤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해지는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만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회원과 회사 간 뱅크샐러드 서비스에 관한 기본이용계약 관계는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⑥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해지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탈퇴 메뉴)에 따릅니다. 회사는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유지하고 회원의 서비스 부정이용과 오남용을 막거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즉시 해지(탈퇴) 처리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지(탈퇴) 회원의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의 체결(회원 재가입)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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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 및 변경)
- ①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본 약관을 게시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설명의 방법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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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④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된 약관이 시행되기 전날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⑥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회사와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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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 ①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뱅샐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것 및 이에 부속되거나 연계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필요 시 회원에게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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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운영시간 00:10부터 23:50까지로 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간은 금융회사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하고 사후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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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원은 회사에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면제공 요청은 전화, 이메일, 우편접수의 방법으로 합니다(전화번호 등 연락처는 제19조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 ③ 회원은 제2항의 요청을 함에 있어, 대상거래의 범위 및 교부방법(직접방문교부, 모사전송, 우편수령 중 하나의 방법), 교부에 필요한 정보(팩스번호, 우편주소 등)를 회사에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거래내용의 서면 교부 방법은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 ⑤ 회사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⑥ 본 조에서 말하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제11조에 따라 보존기간 내에 있는 거래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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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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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회원은 거래지시에 따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본 조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전송문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제19조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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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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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샐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회원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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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오류의 정정)
-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문서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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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거래내용의 보존)
-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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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제7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 2)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3)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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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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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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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추심이체에 관한 동의)
- ① 회사는 뱅샐머니의 발행 등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추심이체에 관한 출금 동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조에 따른 동의는 관련 법령 및 해당 금융기관 등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직접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의의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③ 회원은 회사의 추심이체 거래 지시에 따라 회원의 대상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철회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이 ‘출금계좌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추심이체 동의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즉시 당해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에 이러한 철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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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조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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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를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 ⬝ 중개 ⬝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접근매체의 훼손,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고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전 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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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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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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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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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③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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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회원의 책임)
-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나 인증서 등 접근매체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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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쟁처리절차)
-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에게 알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조에 의한 절차 외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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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관할)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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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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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사에 대한 요청, 통지 등)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대한 요청, 통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 조항에서 통지방법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연락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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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약정 등과의 관계)
-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기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본 약관과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