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대조표 - 뱅샐머니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현행
[시행 2020. 06. 17]
개정안
[시행 2021. 01. 04]
비고
제 2조(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8.(생략)
제 2조(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8.(현행과 같음)
9. ‘뱅샐머니’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제휴사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행한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9. --------------------------------------------------------------------------------------------------------------------------------------------------------------- 회원에게 발급하여 회원에게 부여된 ------------------------------------------------------- 회사가 발급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구체화하였습니다.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 13 호 신설〉 13. ‘거래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접근매체의 일환으로 회원이 직접 설정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입력하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회원이 뱅샐머니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가 제공하는 접근매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13.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 (현행과 같음)
14.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 포함),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5. (현행과 같음)
15. ‘충전’이라 함은 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뱅샐머니를 구매하거나 뱅샐머니를 표창하는 금전적 가치를 증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 (현행과 같음)
16. ‘환급’이라 함은 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충전되어 회원이 보유 중인 뱅샐머니에 대해,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해당 뱅샐머니가 표창하는 금전적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7. (현행과 같음)
〈제 18 호 신설〉 18. ‘수수료’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17. ‘내 계좌 송금’이라 함은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사가 구현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원의 출금계좌(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에 회원 명의로 개설된 것에 한함)에서 수취계좌(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에 회원 명의로 개설된 것에 한함)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17호 삭제〉 입금 받는 계좌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병행 제공함에 따라 해당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18.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현행과 같음)
19.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20. (현행과 같음)
20.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회원이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12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 채널(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2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 3 조(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및 해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부속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회원에 한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은 회원이 뱅크샐러드 서비스에서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제 3 조(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계약의성립및해지)
① 전자금융거래이용계약은 회원이 뱅크샐러드 서비스에서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신청을하고본약관의내용에 동의를한후회사가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본 약관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에 해당합니다. 현재 부속계약이 없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 5 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①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뱅샐머니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것 및 이에 부속되거나 연계된 서비스(내 계좌 송금을 포함합니다)를 의미합니다.
제 5 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① 본약관에따라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뱅샐머니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것 및 이에 부속되거나 연계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2 조 1항 17 호 삭제에 따라 관련 용어 삭제하였습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 7 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7 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래내용을확인할수 있는 화면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함에 따라 특정 화면을 지정하는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 12 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생략)
제 12 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처리---------------------------------------------------------------------------------------------------- 용어 오기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 19 조(회사에 대한 요청, 통지 등)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대한 요청, 통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 조항에서 통지방법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연락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제금융로 8 길 16 신영증권 빌딩 9 층
  • 전자 우편주소: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 02-3453-9300
제 19 조(회사에 대한 요청, 통지 등)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대한 요청, 통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 조항에서 통지방법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연락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전화번호 : 02-3453-9300
2020년 12월 회사 사무실 이전 및 추후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소를 삭제하며,회사의 주소 정보는 당사 웹페이지 하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21 조(뱅샐머니의 충전)
① 회사가 제공하는 뱅샐머니와 관련된 서비스(자기계좌간 송금 서비스 포함)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뱅샐머니를 충전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뱅샐머니의 충전)
① 회사가 제공하는 뱅샐머니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뱅샐머니를 충전하여야 합니다.
제 2조 ①항 17호 삭제에따라관련용어 삭제하였습니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④항 신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뱅샐머니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거래비밀번호및다른 인증수단 등의 오류 및 입력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충전하고자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200 만원을 초과한 경우
  3. 해당 회원의 뱅샐머니가 사고 신고된 경우
  4. 뱅샐머니에 연결된 출금은행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5. 기타 시스템 점검, 장애복구 등의 기술적 사유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뱅샐머니 충전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제 22 조(뱅샐머니의 이용)
  • ① ~ ② (생략)
제 22 조(뱅샐머니의 이용)
  •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 ③ ~ ⑦항 신설〉
  • ③ 회원은 뱅샐머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1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한합니다)를 본 서비스에 등록하고, 해당 계좌들에 관하여 제13조에 따른 추심이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계좌 중, 출금을 할 계좌(이하 ‘출금계좌’)와 송금을 받을 계좌(이하 ‘수취계좌’)를 선택하고 송금할 금액을 정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뱅샐머니의 충전 및 환급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이 요청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출금계좌에서 송금할 금액을 인출하여 뱅샐머니를 충전하는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와 해당 뱅샐머니를 수취계좌로 환급하는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 기타 회사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⑥ 제4항에 따른 송금할 금액은 제24조에 따른 뱅샐머니 보유한도의 제한을 받습니다(회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뱅샐머니와 송금에 이용되는 뱅샐머니를 합산하여 보유한도를 계산합니다).
  • ⑦ 회사는 거래 처리에 관하여 회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출금계좌에서 송금 금액과 함께 인출됩니다. 수수료는 웹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공지하며, 거래 지시 시점에도 별도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입금받는계좌를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병행 제공함에 따라 뱅샐머니 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 23 조 신설〉 제 23 조(뱅샐머니 거래지시의 철회)
  • ① 회원이 뱅샐머니를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환급 반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샐머니의 거래지시 철회에 대해 고지하고자 해당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 23 조(뱅샐머니의 환급)
  • ① 회원은 보유 중인 뱅샐머니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환급 요구는 뱅크샐러드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요구 받은 경우, 환급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뱅샐머니의 잔액을 환급합니다. 회사는 잔액 전부를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수수료에 관해서는 회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하며, 뱅샐머니의 충전신청 시점과 환급신청 시점에 별도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뱅샐머니의 환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뱅샐머니 충전 및 보유현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뱅샐머니 잔액이 환급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 한함)
  • ④ 다음 각호의 경우 회사는 수수료 공제 없이 뱅샐머니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뱅샐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뱅샐머니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뱅샐머니 잔액이 100 분의 30 미만인 경우
  • ⑤ 본 조에 따른 환급은 뱅샐머니의 충전 시 이용된 계좌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이 다른 계좌로의 환급을 요청하고 회사가 충전 시 이용된 계좌로의 환급이 어렵거나 기타 다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뱅샐머니의 환급)
(현행과 같음)
제 24 조(이용금액의 한도)
  • ① 회원의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정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합니다. 회사는 회원 별로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유한도에 관한 사항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공지합니다.
제 25 조(이용금액의 한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 ③항 신설〉 ③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의 법정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뱅샐머니의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새로운 충전 및 이용요청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뱅샐머니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 25 조(뱅샐머니의 유효기간)
  • ① 뱅샐머니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 년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이용되지 않은 뱅샐머니는 소멸합니다.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뱅샐머니의 소멸예정 사실을 소멸예정일로부터 1 개월 전까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총 3회 이상 통지합니다.
  • ③ 본 조에 따라 소멸된 뱅샐머니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 26 조(뱅샐머니의 유효기간)
(현행과 같음)
제 26 조(내 계좌 송금 서비스)
  • ① 회사는 뱅샐머니의 충전 및 환급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내 계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회원은 내 계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1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한합니다)를 본 서비스에 등록하고, 해당 계좌들에 관하여 제13조에 따른 추심이체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계좌 중, 출금을 할 계좌(이하 ‘출금계좌’)와 송금을 받을 계좌(이하‘수취계좌’)를 선택하고 송금할 금액을 정함으로써 내 계좌 송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뱅샐머니의 충전 및 환급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이 요청한 내 계좌 송금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출금계좌에서 송금할 금액을 인출하여 뱅샐머니를 충전하는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와 해당 뱅샐머니를 수취계좌로 환급하는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 기타 회사가 내 계좌 송금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⑤ 제3항에 따른 송금할 금액은 제24조에 따른 뱅샐머니 보유한도의 제한을 받습니다(회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뱅샐머니와 송금에 이용되는 뱅샐머니를 합산하여 보유한도를 계산합니다).
  • ⑥ 회사는 내 계좌 송금 거래 처리에 관하여 회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출금계좌에서 송금 금액과 함께 인출됩니다.
  • ⑦ 제7항의 수수료에 관해서는 회사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하며, 내 계좌 송금 거래 지시 시점에도 별도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 26조 삭제〉 입금 받는 계좌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병행 제공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7조 (뱅샐머니의 양도 등)
회원은 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 계좌 송금) 외의 방법으로 뱅샐머니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뱅샐머니의 양도 등)
회원은 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의 방법으로 뱅샐머니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기타일체의처분행위를할수 없습니다.
제 2 조 ①항 17 호 삭제에 따라 관련 용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8조 (뱅샐머니 거래의 정지)
① (생략)
제28조 (뱅샐머니 거래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제 ①항 1~4호 신설〉
  1. 거래 비밀번호를 누적하여 연속 5 회 이상 오류 입력하는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3.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등 사고 신고된 경우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뱅샐머니 거래가 정지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 회원이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5. (현행과 같음)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뱅샐머니를 이용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7. (현행과 같음)
4.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8. (현행과 같음)
5. 다른 회원의 뱅샐머니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뱅샐머니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9. (현행과 같음)
6.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10. (현행과 같음)
7.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 및 기본약관을 위반한 경우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