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

[(주)케이티 귀중]

주)케이티 (이하 "본인확인기관")가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이하 "회사")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 1 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 2 조 [고유식별정보의 제공 동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1. 제공자(본인확인기관)
    (주)케이티
  2. 2. 제공 받는자(본인확인기관)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3. 3. 제공하는 항목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주외국인)
  4. 4. 제공 목적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전달
  5. 5. 보유 및 이용기간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 즉시 폐기
  6. 6.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LG유플러스(주) 귀중]

LG유플러스(주)(이하 ‘회사’)가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 및 처리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1. 1.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자
    -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주)
  2. 2.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자의 목적
    -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의 생성 및 ‘회사’ 제공
    - 부정 이용 방지 및 민원 처리
  3. 3. 고유식별정보 제공 항목: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4. 4.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연계정보(CI)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후 6개월
  5. 5. 상기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SK텔레콤 귀중]

본인은 SK텔레콤(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아래 기재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NICE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주)
  2.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회사에 제공
    - 부정 이용 방지 및 민원 처리
  3.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4.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후 6개월
  5. 5.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귀중]

귀사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로부터 위탁 받아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1. ①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2. ②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본인확인기관이 아래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기 위함.

□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1. ① 주민등록번호(내국인)
  2. ②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주외국인)

□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 동의거부 및 거부시 불이익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 거부 및 철회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