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과의 신용보증약정,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진흥원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진흥원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용보증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채권관리, 사후관리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조회 결과 귀하와의 신용보증 등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진흥원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신용보증이 진흥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 당 기관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해지 및 서비스가 종료한 날
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러할 경우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조회는 법률에 근거합니다.
행정ㆍ공공기관 자료제공 요청 안내
진흥원은 본인에 대한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ㆍ공공기관에 본인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