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서민금융진흥원 귀중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과의 신용보증약정,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진흥원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회대상 기관
-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조회의 목적
신용보증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채권관리, 사후관리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정보: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내역 등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공공정보: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개인신용평점(등급)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조회 결과 귀하와의 신용보증 등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진흥원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신용보증이 진흥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 당 기관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해지 및 서비스가 종료한 날
거부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러할 경우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행정ㆍ공공기관 자료제공 요청 안내
진흥원은 본인에 대한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ㆍ공공기관에 본인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제81조
-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그 밖에 서민금융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요청정보: 지적 전산정보 자료,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과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등
- 사용목적: 신용보증, 구상권행사
- 요청기간: 보증채무 또는 구상채무 소멸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