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조회 동의서[대안정보]
㈜다올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올저축은행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 동의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만 해당합니다.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조회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대안정보* 활용 및 평가
- 대안정보: ① 롯데멤버스(주)가 보유한 상거래정보, ② 통신사((주)LG유플러스, ㈜SK텔레콤, ㈜KT)가 보유한 통신정보, ③ ㈜다날이 보유한 소액결제정보. ④ (사)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자동이체·납부정보 및/또는 위 정보들에 기반한 신용위험 예측 신용평가모형 및 요약항목
조회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다올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단, ㈜다올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