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조회 동의서[대안정보]

㈜다올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올저축은행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 동의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만 해당합니다.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조회 목적

조회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다올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단, ㈜다올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