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인증을 위한 고유식별번호처리 동의

  1. 수집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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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귀하는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민원 신청 등 이용 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