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인증을 위한 고유식별번호처리 동의
-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업무 등) 및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기록물의 폐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귀하는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민원 신청 등 이용 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