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대조표 - 뱅샐머니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현행
[시행 2021. 01. 04]
개정안
[시행 2021. 02. 15]
비고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레이니스트(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뱅크샐러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뱅크샐러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뱅크샐러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 사명이 ‘주식회사 레이니스트’에서 ‘주식회사 뱅크샐러드’로 변경됨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제 29조 신설〉 제 29조 (뱅샐머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 ① 회사는 회원이 충전한 뱅샐머니(이하 “뱅샐머니 충전금”)를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매 영업일마다 뱅샐머니 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뱅샐머니 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웹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뱅샐머니 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뱅샐머니 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뱅샐머니 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 29 조와 제 30 조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 30조 신설〉 제 30조 (뱅샐머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 ① 회사는 뱅샐머니 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뱅샐머니 충전금(본 조 제 4 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 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신탁된 뱅샐머니 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회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④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